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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썬크림 바르고 얼굴이 당겨 연락합니다
 박윤관
 2026-05-18  |    조회: 93
공영쇼핑에서 선크림을 구입하고 물건이 도착하여 얼굴에 바르고나니 백화현상이 있고 얼굴이 당겨서 공영쇼핑에 연락하니 소비자분 얼굴 피부탓을하며 반품비 16,000을 입금하면 반품처리 해준다고하여 연락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25:49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