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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한회 먹고 식중독
 이준행
 2026-05-18  |    조회: 62
상한회가와서 바로전화드렷고 가저가서확인까지 해보라햇던 쿠팡기록기록까지있고 바로그다음날식중독으로병원갓음.
사장님 인정하고 보험접수해줬는데
보험사에서 일처리하려고하면
지금은 나몰라라하고 전화도안받는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23: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