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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매장서 결재하고 설치햇는데 1년정도된제품입니다
 김성권
 2026-05-18  |    조회: 152
하이마트여천점에서 에어컨 구매 하엿습니다 제가 직장에근무중이라 비번알려드리고 설치 부탁 드렷는데 이상이잇어 보다보니 1년 가까이된 중고품 이엇어요 환불요청햇는데 안된다하고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13: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