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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궁전특수자동차에 어머니안경자가2025년5월18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상조회사에다 전화를해서 수의복보내달라고 했는데 증서가없다고 안줌 살아게실때도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
 한민자
 2026-05-19  |    조회: 81
2004 08 23일 198만원주고 상조보험 가입하고 어머니 살아계실때 전화를 상조회사에다 전화했음 2025년5원19일날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궁전상조에다 전화했는데 증서가없다고 처리를 안해주었슴 무척애원도했고 경황이없어서 나중에찿아서 준다고 수의복달라하니 무정하게 처리를 안해주었음 1년이지나서 오늘1주년재사라서 그런지 엄마가 원통했는지 서류함을보니 나왔음 수의복도 필요하지않으니 돈으로해결하고십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2:04: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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