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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맘대로 판매취소
 최정호
 2026-05-19  |    조회: 71
Screenshot_20260519_093746_Coupang.jpg
5월14일에 이렇게 판매했다가, 소비자를 한참 기다리게 해놓고. 5월19일에 이제와서 말한마디없이. 멋대로 취소해버려도 되나요? 일부러 기다리느라 다른곳에서 구매도 못하고..기다리기만하다가...너무 황당하네요.
상품불량이라고 판매자취소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같은곳에서 판매하고있고. 도체 무슨 상황인가요?
정말 판매자 ...소비자를 너무
갖고 노는건지. 장난치는건지
너무 어이가없고 속상해서
고발힙니다.
판매자 전번01095005415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2:05:57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