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가 일치하지않는다해서 문의했더니 다른 문제일가능성이 높다해서 반품하라고만 애기를들었는데 갑자기 문자가오더니 사용흔적이 있어 6500원을 지불하라는건 뭔 어이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예고도없었구요 만약있었다면 반품하지도않았겠죠 갑자기 돈6500원입금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판매자 입금안하면반품안해주겠다고 해서 신고합니다 애초에 배터리가 안맞는데 뭔사용을했다고 그러는지모는겠습니다 돈 더 받을려고 그런수작부리는거 같아서 신고합니다 아니..솔직히 말해서 작동도 안되는 거에 필터사용흔적있다고하는거는 말도안되고 개인계좌돈 입금하라는것도이해가안갑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19 13:09:4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19 13:09:4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2026-05-19 13:09:4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