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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트북인텍신형피해
 이상인
 2026-05-25  |    조회: 428
75이나주고구입한신형노트북사요한지일주일안돼서팬소음심하게나서환불요청했는데40만원매입외엔안된다는게너무부당해요거의새제품을여기고발후환불요청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5 18:14:27
노트북의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