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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후라이팬 뚜껑 파손
 황장우
 2026-06-04  |    조회: 80
후라이펜 을 구매후 대락 기간이 2년이상 보관하였습니다 후라이팬 5월달에 처음 2번 사용을 하여습니다 사진과 같이 스텐 뚜껑부분이 금이간 곳 6군대 를발견하게 되였습니다 이제품구매한 곳은 기역으로는 홍쇼핑 에서 구매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거 발생되여 쿡셀에서 전달받기로는 구매처 구매한 이력을 알아야 외에로 처리 할수있다고 합니다 저의입장은 스텐이 열로 인하여 팽창하여 파손되였다고 하는데 스텐자체에서는 변형은 올수 있지만 깨지는 것은 제품자체 주물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래처가 불명확하드라도 도저히 납득이 않되여서 문의 하게되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2:23:1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