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환불
 윤지영
 2026-06-05  |    조회: 50
화면 캡처 2026-06-05 131657.jpg

안녕하세요

아고다에서 숙소 예약을 했는데 일정이 변경되서 2주전이라서 예약을 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것도 아니고 2주전이고 해서 201,000원을 환급 받을려고 했더니 교정상 환불도 안된다고 하시고 재사용도 안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꼭 환불 받아야 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6:15:18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