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제품구매후 AS안해줌
 김태원
 2026-06-05  |    조회: 35
폴리머 물걸래 청소기 구매후
사용하다 제품 하자가 있어
다시 교환 함 그후 사용중 다시 제품에 문제가 생겨 AS문의하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한달가량
연락도 없고 사용을 못하고 있음
연락하면 네 알겠습니다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두절 잠적 그후 계속 연락해도 담당자가 진행하는부분으로 다시 연락준다그 하고선 연락 안됨
사용을 못하고 있음
이럴거면 판매을왜한건지
그래서 다이렉트로 제품 판매업체로 연락 KT알파쇼핑으로 통해 접수해야 한다고 함 서로책임을 회피 하며
고쳐줄 생각을 안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6:30:1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