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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냉장고 판매
 김은영
 2026-06-05  |    조회: 2045
5월15일에 캐리어 냉장고 설치. 로켓 배송으로 모든 as 책임 다 질것처럼 해놓고, 냉장고가 설치 처음부터 션찮더니 아예 작동 안돼서 냉장고 안 고기는 썩고 과일은 완전 상해서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나고, 음료가 따뜻한 지경까지 돼서 도저히 사용 불가여서 문의하니 판매후 일은 우리 책임 아니다. 서비스센타랑 해결 지어라. 무한반복 대답. 리콜해줄리 만무한 캐리어인데, 한 달도 안된 시간동안 한번을 써보질
못했는데, 판매후 생긴일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설치도 로켓배송
기사님이 나오서서 하신건데..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6 09:06:05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