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홍대 메타코미디 클럽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연 취소에 대한 안내도 환불처리에 대한 안내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연당일에도 공연장에 가서야 벽보로 취소안내가 되어있어
시간과 주차비 손해를 봤음
공연비 환불 요청 문자를 계속 보냈으나 답변도 없음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