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 일부터 보름간 사용할수 잏는 혈당 측정기를 구매하여 팔둑에 부착하여 사용중이나 갑자기 기기 이상이 와서 한독에 문의하니 마치 내 사몽잘못인듯 교환도 착불로 해주겠다는 둥 하고 있음.
3월부터 동 제품을 5개이상 사용중이라고 했고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음에도 상담원의 이러한 상담은 이해할수 없음.
상담원 권익을 생각하여 바로 전화를 끊었으나 의료보조기기를 판매하는 한독의 이러한 정책은 이해할수 없음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