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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대행 ATM파트너스 사기
 김경아
 2026-06-23  |    조회: 950

보험사 직원 모집 광고를 대행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였으나

120만원에 VAT 별도로 금액을 받고 그 후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어떤 피드백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표 이름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신고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2:39: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