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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판매옵션 선택을교묘하거해 소비자에게 혼선을주어판매를진행함
 김건
 2026-06-24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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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옵션 선택을 교묘하거해 소비자에게 혼선을주고 그상술로 다른사품을 구매하도록유도판매를 합니다
말도않되는 어거지로
신고한다고하는 협박까지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15:59: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