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통신사이용중이고 거의 집에서 나가는일이 없기때문에 요금이 평소 만원~2만원대로 나오는 소비자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요금이폭등했고 16만원ㅡ이달청구 133000ㅡ담달청구예정 국제문자요금이 포함되있었고 직영점에가서 내역을 다뽑았는데 다못뽑을정도에 수천통에 국제문자가 날아가있었고 이집트영국러시아 듣도보도못한 오지에 나라까지 문자가 초단위로 여러곳에 동시에 날아가있었어요 저는요 나이59세에 평범한 주부입니다 문자고 뭐고 카톡만 사용하고 국제문자는 보낼줄도모르고 직영점직원도 제가보낼순 없는거라 말했습니다 내가 보내지않은걸 누가봐도 아는데요 엘지고객센타에서는 보낸내역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랍니다 직영에서도 고객이 보내지않은걸 알지만 내역이 있어서 내랍니다 나는 기초수급자이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취약계층에서 30만원이라는 국제문자요금은 사엄청난 돈을 사기를 당한거고 엘지에서는 알면서 욱인하고 돈을 받는거만 중요하답니다 나는 이걸 보내거나 쓸수도 없어요 그정도로 컴퓨터나 기계에 능하지도않아요 억울하게 피해보지않게 도와주세요 그 돈이면 저희 두식구는 생활비입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4 15:58: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4 15:58: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6-24 15:58: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