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업체 흥부곶간이란곳에서 사과를 구매했는데 킹부사라고광고하고 다량의소과제품을보내주시고 당도도속여서판매하셨고 첫번재사과제품을잘랐는데 썩어있었습니다ㅈ환불을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하넹이런겨우 어디서보상을받을수있나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5 13:45:1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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