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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엉뚱한공사로 인한피해
 정선희
 2026-06-27  |    조회: 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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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역류해서 평소에 집수리를 맡겼던 명진 인테리어 사장에게 전화해서 부탁을했는데 오히려 배관을 시몐트로 막아버려서 다른업체에게 맡겨서 해결을했는데 명진사장 김동선은 바득바득우기면서 엉뚱한공사로 피해를 봤는데 공사비50만원을 돌려주질않고 있습니다 다른업체가 와서 역류현상을 60만원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8 19:15:12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