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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하자에도 보수 및 교환 거부
 신대건
 2026-06-29  |    조회: 93
바디프렌드 기기 2대 구매했으나,
1대의 기능 미작동.
해당 건 서비스센터에서 2회 방문하여 점검했으나, 미작동 인정 후에도 해당 건으로 제품 교환 불가로 본사 쪽 안내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5:34:5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