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모바일 앱으로 영화시청시 현금보상 미이행
 차희승
 2026-06-29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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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영화를 일정시간 이상 시청하면 누적된 금액만큼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햐여 상당기간 시청하였으나, 일정금액이 충족됨에도 계속 광고를 시청토록 유도하였고 계속 시청해도 누적 금액이 상당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시청토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해당 업체를 고소고발하니 조사후 적절한 법적조치, 피해자 배상, 영업정지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핸드폰 앱에서 빈번하니 단속바랍니다. 필요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7:18:1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