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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종근당 줄기세포 주름제거용
 강점봉
 2026-07-01  |    조회: 682
종근당 줄기세포 크림이라고 하면서 문자가 계속 와서 그런가보다 하구. 말았는데요 어느날 전화가 왔어요. 2셋트 39만원에. 해준다고. 줄기세포라. 부작용도 없구. 괜찮다고 하면서. 사용 해보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어요. 선듯 그말을 믿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1통을 다사용 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되서. 고발합니다 이런 사기꾼좀 처리좀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06:13: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