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회원권 계약서 내영 불충분
 박미현
 2026-07-04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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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권 계약서에 회원권 취소/양도/환불 규정 안내 없음
2. 회원권 양도 요청 불가 답변
3.회원권 취소시 위약금 발생 고지(근거 불충분 회원권 계약서에 해당내용없음)
4. 임신으로 인한 운동 불가함을 고지하였으나 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으로 회원권 정지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미답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4 20:52:3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