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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잔자 TV NEO QLED 8K모델이 구입한지 2년 3개월만에 패널불량 발생
 김용진
 2026-07-06  |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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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에 삼성잔자 TV 최고급 모델 NEO QLED 8K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26연 6월에 화면의 특정구간이 검정색으로 나와 AS를 신청하였는데.. 부품값이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상기간이 2년으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 AS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맞벌이라 가정이라..TV도 하루에 1~2시간 시청했을 뿐입니다.

 운좋으면 10년 사용하고 운이 나쁘면 2년 사용하는 이런 부품 품질의 편차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해당 부품을 수리하면 무상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고장 나면 매년 고쳐야 합니다.

 정말 뽑기운이 좋지 않다고 하면 TV를 10년 쓰면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S 가전 구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절대 절대 절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5:12:45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