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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일방적인 취소와 환불???
 김혜진
 2026-07-06  |    조회: 69

7 월 3 일 금요일 온누리 마켓을 통해 정자 푸줏간에서 등갈비 2 근을 23.900 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매자로 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실수로 금액을 잘 못 입력해서 39.900 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금액을 입력을 잘 못해서 23.900 원에 판매가 된거라 

물건을 보내 줄 수 없으니 한 근만 보내 주던가 아니면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해서 전 구매 하던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취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건이 취소 처리 됐고 환불이 됐습니다.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지만 자기네는 그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취소와 환불을 진행을 한 거다고 하는데요 난 동의 한적이 없다고 했고

판매자 측은 고객이 동의 하지 않아도 그 가격에 판매 할수 없으니 어떻게 해 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불량 판매자가 계속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판매자의 임의적인 통보와 결재취소로 인해 하지않아도 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심리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6:33:14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