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3 일 금요일 온누리 마켓을 통해 정자 푸줏간에서 등갈비 2 근을 23.900 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매자로 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실수로 금액을 잘 못 입력해서 39.900 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금액을 입력을 잘 못해서 23.900 원에 판매가 된거라
물건을 보내 줄 수 없으니 한 근만 보내 주던가 아니면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해서 전 구매 하던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취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건이 취소 처리 됐고 환불이 됐습니다.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지만 자기네는 그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취소와 환불을 진행을 한 거다고 하는데요 난 동의 한적이 없다고 했고
판매자 측은 고객이 동의 하지 않아도 그 가격에 판매 할수 없으니 어떻게 해 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불량 판매자가 계속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판매자의 임의적인 통보와 결재취소로 인해 하지않아도 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심리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