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바운스 다회권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 및 환불 거부 피해구제 요청
 박진영
 2026-08-01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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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운스 앱에서 다회권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이들과 바운스를 이용하기 위해 앱에서 방문 예약을 하던 중 기존에 구매했던 다회권이 소멸되어 있는 것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앱 푸시 등 어떠한 사전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방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일 이용권 2매를 추가 구매한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기존 다회권에 대한 환불 또는 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다회권은 사용 및 환불이 모두 불가능하다"고만 안내하였고, 이에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 문의하거나 처리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저희는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결제 당시 환불 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님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으며, 제가 "소비자고발센터나 1372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상담사는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떠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권이 소멸되었고, 이후에도 환불이나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응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바운스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이메일, 앱 푸시 등 사전 안내를 발송했는지 여부 및 발송 증빙자료 확인
2.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효기간 연장 또는 미사용 다회권에 대한 환불 등 적절한 피해구제
3. 해당 환불 불가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지 검토
4.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의 응대가 적절했는지 확인
공정한 검토와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6:25:49
해당업체에 다회권 환불(유효기간)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