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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결항
 이지연
 2026-08-07  |    조회: 65
Screenshot_20260807_141039_Air Seoul.jpg
30일 저녁 제주에서 김포행 결항 사태로 31일날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서 공항에 도착하니 처음엔 11시40분 대한항공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다고 전화준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11시35분쯤 카운터로 다시 가보니 제 뒤에 온 다룬승갹이 큰소리로 항의하자 먼저 그사람들 먼저 태워보냈읍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시 3시30분비행기 좌석을 알아보고 있다고 또 대기하라고 해서 더 기다리다간 또 대기자명단에서 빠질거 같아 다시 항의해서 간신히 3시30분 대한항공을 탔읍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귝내선 보상기준이 나오는데 항공사 측에서는 안전점검이라 피해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정확한 점검내용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답변이 없읍니다.

소비자에게 밝히지 못한 항공기점검이 왜 보상이 안되고
그 피해를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 안됩니다.

또한 대체항공도 30분 지연되어서 4시간를 기다려야 했읍니다.

지금까지 항공사측에서는 메뉴얼대로 보상이 안되다는 말만하고 있읍니다.
공항에서 4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2:53: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