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얼음 정수기 곰팡이 기사가 많이 떠서 우리도 확인해보니 얼음 나오는 입구 쪽 안이 곰팡이가 매우 많이 보여 깜짝놀라 as센터에 전화를 했고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확인했습니다 입구는 물론 정수기 위 뚜껑을 열어보니 정수기 전체 곰팡이 및 얼음생성 후 담기는 통 양쪽 벽면까지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원했지만 기사님이 세척말고는 해줄 수있는게 없다셔서 저는 이 정수기 찝찝해서 쓸수가 없다고 거듭말씀드렸지만 정수기 렌탈 날짜도 끝나가고 그럼 탈거비용 없이 탈거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없었고 사진 찍고 쿠쿠 본사와 다시 얘기 하거나 다른 방안이 없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본사와 연락을 했지만 별다른 방안 없이 기다리라고해서 거의 오일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먼저 연락하게됐고 본사에서 똑같이 제품을 세척해서 쓰던지 아님 두달치 렌탈료를 환급해주겠다고했습니다 곰팡이정수기를 5년 가량 쓴것도 억울한데 네임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왜냐하면 이유없이 저희 가족이 장염이 자주 걸렸었기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일주일 전에 오일 정도 이유없이 물설사를 계속했던 터라 너무나도 불안감이 생기고
아이들도 있는데 모르고 썼다는게 엄마된 입장으로 제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아 죄책감도 듭니다.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