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통인익스프레스 이사업체 고발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른 인력, 계약 시 팀장이 언급한 서비스 및 정리정돈)
 민성현
 2026-08-13  |    조회: 777
통인계약서.jpg

통인익스프레스에서 견적을 받을 시 남자 4명 주방 1명 인원으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상 보니 남자 3명 주방 1명이며, 전원 외국인입니다.


심지어 팀장은 이사도중 1시간가량 다른고객 견적상담하러갔으며,

오후 4시안에 끝난다고 하였는데 
이사를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끝났습니다.


주방인원은 정리정돈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충 청소기만 돌리고 이사끝나기 4시간전에 먼저 퇴근을 하였습니다.

말도안되는 통인익스프레스에 정신적 피해와 시간적피해 및 이사 정리도 개판으로 하고간 부분에 대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3:33:59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