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요청합니다
 이현옥
 2026-08-13  |    조회: 837
틱톡에서는 살빼는데39000이라고하더니 막상가보니2백30만원지불하라교 하드라구요 전원장면담도안받앗는데그비용이차감하고 인바디검사도비용얘기안하고다거의 모든걸뺀금액을준다네요 어처구니가업어서 결국남편한테손지검당하고 억울하고분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3:38:3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