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8일사이에 10~12만원차이
 배은미
 2026-08-13  |    조회: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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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 당시에는 8월2일날 행사전이고 행사시작일은 10부터입니다 제가 설치날은13일 인데 코지마회사에서은 소비자한테 할인 행사한다은 고지가 없어 전 몰랐어요 구매확정 누르고 난뒤에 구매한 리스트을 확인뒤에 뒤늦게 알겠되었고 불과8일사이에 할인행사로 가격차이가 나니 전에 결제건을 취소하고 할인행사하는 결제건으로 밖아달라는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몰랐고 설치만하고 미사용인데 웃긴것은 반품이 가능한데 단순변심으로 반품비30만원을내야 된다것였어요 몰라서 취소 환불을 안했는데 이게 왜단순변심 인가요?알았다면 당장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7일넘게 연락이 없어 언제 안마의자 오냐고 항의 한뒤에 고작 답변이 2주일 안에 설치기사분이 전화하고 도착한다은 것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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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4 06:24:48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