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400만원 이상의 TV가 2년도안되서 패널파손
 조희덕
 2026-08-13  |    조회: 1379
4백몇십 만원의 티비가 2년도채 안돼서 화면이 안나와서 A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개월만에 또 화면이 안 나와서 AS를 신청했더니 64 만원의 수리비를 내라고합니다 3년도채안된고가의 티비가 두번이나 고장이났는데 서비스센터 에서는 회사방침이그러니 유료로 고치든지 아님말든지 틀에박힌응대만 합니다 돈을주고 고친들 이게과연 몇개월이나가겠 습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6:36:30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