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인강 시청기간 허위광고
 신득식
 2026-08-15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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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광고를 보고 불합격시 30일 연장된다 하여 2026년 6월 15일 인강 등록하여 폐기물처리기사 필기+실기 패키지 수강중입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이 8월19일이고 실기시험은 10월경에 있습니다.
업채측에서는 9월15일 까지만 인강을 들을수 있다고 하는데 … 시험을 않보고 어떻게 불합격 인증을해서 30일 연장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험날짜에 맞춰서 광고를 하셔야 하는데 불합격인증도 못하고 인강을 못듣는게 허위 과대 광고라 생각 합니다.

업체측에서 처음 인강등록시 상기 내용을 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전화해서 항의하니 정지만 해준다고합니다.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18:50:0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