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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화로 네이버에 광고를 해주기로 하고 월 11000원씩 12개월을 사용하기로 하고 카드 번호를 불러 줬는데 12개월로 195만원 결재해서 사기로 신고합니다
 홍성혁
 2026-09-30  |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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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전화로 광고 대행 업체인데 자기들은 비용이 1년 동안 매달 11000원만 부담하시다가 1년 후 부터는 38000원씩 부담하면 되고 1년이 지나서 취소를 원하면 바로 취소도 가는하다해서 

광고를 하기로 하고 결재를 카드 번호를 요청하기에 자동이체로 하면 안되냐 하니 무조건 카드로 해야 한다해서 이상하게 생가했는데 얹든 바로 취소도 가능하다 해서 카드 번호를 불러 줬는데

문자로 12개월에 195만원이 결재 되었다 문자와서 전화를 하니 아니다 그렇게 문자와도 매달 11000원만 빠져 나갈거라면서 거짓말로 일괄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그럼 카드사에 문의하고 다시 연락하겠다하고 카드사에 문의하니 12개월에 195만원이 업체에서 결재 한게 맞고 매달 17만원씩 나간다고 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사기친거냐고 따지니  상위 담당자가 연락 할거라면서 전화를 끈어 버리고 다른 여자분이 전화를 와서는 해지 서류를 보내 드릴테니 작성해서 보내주면 카드 취소해주겠다 했는데 취소도 몇일이 지났는데도 취소가 안되어서  경찰에 신고 하고 나오니 남자가 연락이 와서 취소 했냐고 물으니 또 2~3일이 걸린다 핑계를 대길래 경찰에 신고 했다 알아서 해라 하니 다음날 해지 서류까지 보내 달라해서 보냈는데 이제와서 카톡으로 블로그글 작성 했다면서 위약금이 내역서를 보내더니 195만원중 100만원이 넘는돈이 위약금이라서면 보내왔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니 빠져 나갈려고 핑계거리를 만드고 아주 앆독한 사기 업체인거 같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6:22:15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