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이 아침식사 됩니다! 라고 호기롭게 내걸고 메뉴를 판매하는데 11시까지 판매인데 10시에 갔는데 품절 이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아침식사 되는거 맞나요? 걸어서 왕복 20분과 체력을 허비했습니다. 현장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를 사람들도 품절이라 다른 비싼메뉴를 사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온갖 인플루언서 유튜버 통해 저런 허위광고하는 버거킹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광고에 저 문구는 못쓰게 해주세요. 기업 마인드가 바닥이네요.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