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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쟈켓 주문후 마음에 안들어 반품하려하였으나 반품비용이 내용과 틀리게 3배정도를 받아야한다고 하십니다
 지동군
 2026-08-17  |    조회: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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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에 38,000원에 주문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안아
다른곳에서 다른제품을 구매후
8월1일에 제품을 받았습니다
쟈켓 반품하려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반품비용이 6,000원이라 했는데 반품비용을 15,000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비용만 환급받았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7 18:01:2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