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과장광고 및 업체귀책사유 환불불가
 권이수
 2026-08-17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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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4-5성급으로 검색하여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예약하고 보니 4성급 숙소는 2성급숙소로 확인되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불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성급 호텔을 4성급으로 속이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결제시킨것에 대해 아고다는 업체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4성급 5성급으로 그대로 표기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결제를 유도했음에도 숙소에서 취소해주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사유가 업체쪽의 잘못된 정보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해주지 않고 개선의 의사도 없는건 과장광고로 뻔뻔하게 소비자를 속이며 유입하는것 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7 22:27:0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