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카니발4세대 중고차 신차가격3700정도?
 주민형
 2026-08-18  |    조회: 76
제가 작년1월 중고차를 구입을했는데 신용이 안좋습니다 신불상태에 차를 구매하였는데 이게 카니발4세대 프레스티지 신차가격이 보니 3700정도 하는거같더라고여네비와 슬라이딩도어 정도 옵션인데요 19년8월식이니 한5년 된차가 근데 제가 신용이 안좋으니 이렇게라도 사야되나싶엇지만 삿어요 3180만원에요 너무 부당합니다 중고시세도 잘몰랏지만 신불자라는 이유로 이런말도 안돼는 가격에 차를 매입했는데 제게 도움이될 방법이없는지요 그리고 중고차를 여러대를 보여주고 이가격이 3500만이다 예를 들어서요 깍아주는식으로 말을합니다 이차저차 보여주고 못깍아줍니다 내돈이 100만원 더든다 중고차 할부금나오는걸로 충당이안된다 내돈든다 이런식으로 살수있는차가 있다 그게 지금 타고다니는차입니다 급하게 싸인후 차보여줌 대충 이상없죠 그러고 보냇어요 시간도 늦어지고 집와서 보니 반이상이 도색이된차이고 보조석 운전석 부터 다 상태가 안좋습니다 뒷휀다도 도색을 했는데 빠다 먹인건지 울퉁불퉁하고 트렁크 찍혀잇고 운전석 필러부분이라고해야나 윗부분 철판 묵직한 거에 맞앗는지 푹들어가잇고 무사고라는데 이런 도색이 반이상이 도색 되있고여 알고보니 이차 그시기에 정말a급이 2400만에서 2600만정도 하는거였습니다 3180만이면 이차 새차를 살금액인데말이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9:04:57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가격으로 구매하시에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하기전에만가능)그리고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