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이염 이상을 문제없다고 제기를 합니다
 정지환
 2026-08-19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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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당시에 준지 해운대 매장 및
대구 매장에서 5벌을 샀습니다
위사진에 셔츠랑 티셔츠를 하루 입고 아침에 세탁을 하려고 보니 티셔츠에 군데군데 이염이 (사진상 보시다싶이 티셔츠에 군데군데 이염이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길래 누가 보아도 명백한 셔츠에서 이염이 됬으리라 대구 매장에 맡겼으나 한달반동안 심의 결과가 아무문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셔츠같은 경우는 단한번도 세탁을 하지않은 새제품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없다는게 어떤 명분으로 이상이없다는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참 황당스럽네요… 그냥 회수를 해서 다른 고가 티셔츠를 입고 이염이 되어야 인정을 할까려나요?
본사에서 주장하는 이상없다는게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7:25: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