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가정용 흠과라고 했지 썩은걸 보낸다고는 안했는데 곰팡이가 피어잇고 일부는 눌려서 검은 물이 줄줄흐르는걸 보냈어요..대신 폐기해달라고 보낸건지 너무 황당하네요 근데 4개 곰팡이난것만 부분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분명 다 못먹게 생긴 폐급들인데 경미한!!흠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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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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