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속상하네요.
 양희정
 2026-08-20  |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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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서 글 올려요.

제가 삼성as센터에 전화를해서 냉장고안에 받침대두개가 깨져있어서 전화문의를 했는데.모델명이랑 시리얼넘버불러주니 25년1월에 구매했다고하는데요.구매후 1년이 지났다고 무상교체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소비자가 구매해서 교체해야한다고 상담을받았는데요...

제품구매비용 얼마안하지만 너무너무 화가나고 열받아서 글올려요.

냉장고 구매해서 한번도 떨어뜨리거나 하지않았고...우연히 보니 금이가져있어 전화문의했는데...일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제품구매만이 답이라고 하니....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했어요.

그럼 모든 제품을 구매후 언제 내가 구매를 했는지 적어두고 왜어둬야하는건가요?

사용하는 소비자가 떨구거나 하지않고 냉장고 안해서 자동으로 깨진제품을 왜 as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구매를 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상담하는분께서 어떻게 깨진건지 알수가없는부분이라서 무조건 소비자과실이라고 사라고하고 도움줄께 하나도 없다고만 하네요..

사용한사람이 더 잘알지 상담하시는분이 더 이유를 알까요?

역시 삼성은 고객을 잘대해주는 대기업이네요.

집 모든가정 도어락부터 다 삼성제품인데...다 때려 부수구 싶을정도로 화가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3:31:12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