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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장광고로 인한 기만
 유남순
 2026-08-20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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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광고때는 특대제품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하는데 광고할때 보여주는건 진짜 큰 갈치로 광고하며 현옥하고 소비한테 보낼때는 작은 싸이즈로 보내놓고 상담원은 g으로 무게를 재서 보내는거라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하며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홈쇼핑에서는 특대라고 판매하면 그 말을 믿고 구매하지 일반가정집에서 무게를 일일이 달아서 확인 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반품도 못받아준답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쇼핑엔티 080 130 101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3:43:4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