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물건주문 후 배송지연이되어 반품취소 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됨
 이정훈
 2026-08-20  |    조회: 65

농가살리기라는 온라인 상품몰에서 복숭아를 8월 15일 구매하였습니다. 주말이고 연휴라 늦게 배송되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나 8월19일 어플 주문조회 상태 상품준비중이라는 안내문구가 그대로 남아있어 8월 19일 오후 5시 50분경 상품을 반품 요청하였습니다. 어플상태창으로는 아직 상품 준비중이라고 안내 되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근마트에서 타 상품을 구매하였고 8월 20일 오전 9시 이전 다시 확인한 상태로도 상품 준비중이라는 안내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9시 30분경 상품이 발송되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수신하게 되었고요.
어플을 통해 확인해보니 본인들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그 이후 확인불가한상태로 이미 오늘 오전 업무 시간전에 배송이 된 상태라 상품이 출고되어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시간 공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였어도 저는 상품 출고 전에 반품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측의 시스템 미비로 인해 출고가 되었다면 업체측이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는 소비자 기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 행태입니다.

어플에서는 취소 버튼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너무 늦은시간에 반품 취소를 요청한 것도 아니였으며, 출고 이후 반품요청을 한것도 아니였습니다.

업체측 시스템 미비에 의한 실수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 안아야 된다면 너무 불공정하다 생각되어 고발하려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4:24:50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