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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비너스 속옷 환불(청약철회) 거부 문의
 박시현
 2026-08-20  |    조회: 1064

2026년 8월 19일 강남 비너스 솔브 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396(역삼동) B4-1호)에서 속옷 세트 2개를 구매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카카오톡 결제 알림 확인, 결제 후 잔액 510원). 구매 하기 전 직원이 피팅해봐도 된다고 하여, 매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피팅 서비스를 이용해 브래지어 하나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팬티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구매한 전 제품 TAG는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입니다.


다음날인 8월 20일, 온라인 최저가를 확인하고 즉시 매장을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매장 측은 "구매 전 브래지어를 피팅했다"는 이유와 "매장 앞 표지판에 환불 불가 안내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환불 불가 내용은 구매 당시 사전 고지된 바 없으며, 환불 요청 시점에서야 표지판의 존재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신영와코루 공식 홈페이지에는 구매 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료 피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고, 환불 규정은 구매 후 7일 이내이며 재판매 가능한 상태(미착용·TAG 부착)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구매 전 피팅 시 환불 불가"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게 미리 고지를 하였더라면 구매를 바로 하지 않았을테고 피팅 가능하다고 하였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그 제품을 판매했을텐데 이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사 고객센터(070-7549-0832/080-718-5200)에 전화 연결을 5차례 시도하였고 해당 매장이 개인사업자로 직접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직접 상황을 마무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별도로 문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알림톡 및 신영와코루 구매내역 안내 알림톡(구매일시 2026-08-19, 구매금액 142,000원)으로 구매 사실 확인됩니다.


매장 측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피팅해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피팅 안 한 팬티 2장과 브래지어 1개는 환불이 되는지 상담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피팅 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0:02:57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