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80대 노인에게 주의사항없이 상품 판매 후 환불요청 지속 지연
 권혁찬
 2026-08-20  |    조회: 68
저희 할아버님이 신장투석으로 복용을 못하는상품을 구매하셨으며 백내장으로 주의사항을 읽어볼수도 없는상황이라 소 박스에 들어있는 일부상품을 드신상태입니다 드신상품에 대해선 어쩔수없는부분 알고있으며 미개봉한 상품에대해 환불진행 해달라고 지속 요청드렸으나 8/13 일부터 지금까지 지속 지연처리 되었으며 지금또한 담당자 해외휴가 갔다는이유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부러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편찮은 80대 노인에게 주의사항 안내없이 판매가 가능한거도 충격적인데 판매할때는 그렇게 빨리처리되더니 환불할때는 이렇게 지연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0:11:47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