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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구입했는데 무사고차량 알고보니유사고차량
 정기백
 2026-08-21  |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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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직영점 K 카 에서 

무사고로고지받고 구매전에도 다시한번사고유무 확인했지만

무사고로 고지받음 그러나 확인해보니 사고있는차량


유사고 확인후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해줄수있는게없다함

환불 , 또는 보상 받고싶습니다 


사진 1번이 판매당시 성능기록부

사진 2번이 구매후 사고발견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8:35:49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