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구성품 누락 배송 후 일방적인 주문취소
 류지선
 2026-08-21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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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주문 후 14일 배송 받았고 세트 상품 중 쪼리 외에 구성품이 누락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답을 준다고 했으나 16일까지 답변이 없어서
다시 재문의 했더니 반품 후 재구입이 가능하다능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할인율 변동으로 2만원 가까이 가격이 인상이 됐고 구성품만 추가배송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반품처리가 되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9:51:40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