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8. 27. 제품 결제
2026. 09. 08. 제품 계속 기다리다 판매자에게 연락 (대략 10일 기다리고 연락) - 송장번호 조차 나오지 않았던 상황
확인 해보니 택배사에서 제품 분실 했다고 설명 하며 재배송 예정 이라고 설명하며 재발송 시 송장번호 보내주겠다고 함.
2026. 09. 11. 연락 기다렸으나 송장번호가 계속 안와서 먼저 연락 하니 보내줌 그마저도 이틀이나 지난 후 발송
이 과정에서 최초 택배 송장번호 요청 9월 18일 까지 송장번호 달라고 충분한 기간을 줌
2026. 09. 12. 제품 수령
2026. 09. 21. 최초 송장번호 요청을 위해 다시 연락 하니 본인은 중간업체라 본사에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아직도 답이 안왔다고만 할뿐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음 다시 2026. 09. 22. 까지 송장번호 요청함
결론 - 실제 제품은 받았으나 결제일로부터 11일 후 받음 (날짜 계산도 결제일로 부터 넉넉잡아 3일빼고 계산)
상황을 보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누락이 됐을 상황이고
정황상 이렇게 까지 최초 택배송장을 안주는걸로 봐서 택배사 분실 핑계라고 거짓말 하면서 배송누락이었던건 같음
여전히 다른제품을은 판매중
아무리봐도 배송누락 같은데 택배사 분실이라고 거짓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불가하여 받을수있는 피해보상 전부 받고싶습니다.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지만 괘씸해서라도 받을수있는 최대한의 피해보상 받고싶음)
장장 일주일을 넘게 송장번호를 요구하는데 안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거자료 사진 및 전부 다 있으니 요청하시면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지않고 사기죄로 고소 예정 중입니다. 이로 중재되길 바래보며 글 올립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