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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물처리기 문제
 유연범
 2026-09-23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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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7월31일 쿠쿠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여 사용중 2개월도 채 안되어서 내솥의 칼날이 부러졌는데 소모품이라고 무조건 7만원이 넘는 내솥 전체를 구매하라고 하네요.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최저사용기한도 없어서 그럼 내솥 구매한 그날 파손되어도 소모품이라 새로사야 하냐고 물었더니 사야한다고 합니다. 기스도 아니고 칼날이 두달도 안되어 부러진건 하자가 맞는데 소모품이기때문에 무조건 통으로 구매하라는건 소비자 기만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2:38:29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