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통해 케이제이컴퍼니(김해소재) 에서 판매하는 13만6천원짜리 고가의 주꾸미 낚싯대를 구매했습니다 주꾸미 낚시 특성상 낚시채비가 바닥을 긁으며 주꾸미를유인하다보니 밑걸림이 자주발생하는데, 이번에도 밑걸림 발생해서 낚싯대에 문제생기지않도록 낚싯줄을잡아 당기려는찰나 채비가 바닥에서 빠지는 반동에 낚싯대가 4동강이 났습니다 이런문제는 대게 낚싯대제조의 문제라생각해서 부서진 낚싯대를 그대로챙겨와서 판매(케이제이 컴퍼니)측에 문의하니 고객부주의에의한 무상서비스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2~3만원짜리도 아니고 13만원이 넘는금액을주고 산건데 밑걸림때문에 쎄게 당긴것도 아닌데도 망가진다면 저 회사의 제품은 금방 망가지게 만들었단얘기인거 같습니다 지금에와선 기분나빠서 낚싯대를 새걸로 교환받고싶지도않고 환불받아서 다른 저렴한 낚싯대를 사고싶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28 16:1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28 16:1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2026-09-28 16:1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