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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영아용 분유에서 검은 물체 발견 후 교환·환불 거절에 대한 상담 요청
 김동준
 2026-09-28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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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고양군마트에서 A2 분유를 구매했습니다. 2026.09.25 금요일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이기 전, 젖병 안의 분유 표면 근처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제조사에 사진을 보내고 이 물체가 무엇인지, 해당 분유를 아기에게 먹여도 되는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이물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답했고, 분유를 먹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물 실물은 없으나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과 구매 제품 구매내역 및 업체와의 상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물체의 정체나 혼입 경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아기가 먹는 제품에서 검은 물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안전 여부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제품 정보를 토대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조사해 주시고, 업체의 교환·환불 거절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검토한 내용과 교환·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6:51: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